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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모의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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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계절관리기간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대비하여 2020년 9월 7일부터 11월말까지 매주 둘째주 5일간 모의단속을 시행합니다. 
  • 태그 계절관리제,배출가스5등급차량,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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