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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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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폐업 및 직권말소)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규정에 따라 폐업사실이 확인된 업소에 대하여 직권말소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우편발송(등기)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직권말소 공고 사항  
가. 공고 기간: 2020. 10. 6.(화) ~ 2020. 10. 26.(월) / 21일간  
나. 공고내용: 공고문 참조
  • 태그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직권말소,노래연습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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