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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에 따른 청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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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취소 처분 전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태그 장흥군,개발행위허가 취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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