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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 변경신청
민원사무명, 민원설명, 관계볍령, 구비서류, 신청방법, 접수/처리, 수수료등,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로 구성된 표
민원사무명 공장등록 변경신청
민원설명 ▶ 공장등록된 자가 등록내용 중 회사명, 대표자, 부대시설 면적을 변경할 경우&nbsp;<br>▶ 세부업종(업종 5자리 숫자 중 맨 끝자리만 변경)을 변경하려는 경우(사전 상담 요망)&nbsp;<br>▶ 공장부지면적 또는 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한 경우&nbsp;<br>
관계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구비서류 1. 변경사항을 입증하는 서류 
(예시) 법인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법인등기부(말소사항 포함) 
(예시) 부대시설 면적이 변경된 경우 : 건축물대장 
2.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방법 방문접수
접수/처리
접수/처리에 따른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2층 민원상담장 투자기업지원과 - 7일
수수료등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에 따른 금액, 비고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구분 금액 비고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9,000 9,000 ~ 45,000원 / 사업주가 바뀐 경우
기타비용
심사기준 -
업무처리흐름 신청접수→ 현장 방문 검사(업종변경 등 필요한 경우)→공장등록변경
기타사항 변경사항이 있을시 2개월이내에 신고토록 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서식파일
  1. [별지 제9호서식] 공장(등록¸ 등록변경¸ 부분등록¸ 건축물등록) 신청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