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민원설명, 관계볍령, 구비서류, 신청방법, 접수/처리, 수수료등,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로 구성된 표
민원사무명 |
공장등록신청 |
민원설명 |
공장 제조시설 면적이 500㎡ 미만인 (공장설립승인 대상자 이외) 공장의 소유자 및 점유자(임대)가 공장등록을 원할 경우 신청
|
관계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구청 민원실에서 발급 가능) 4. 건축물대장(도면포함) 5.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공장일 경우), 소유권자 인감증명서(임대공장일 경우) 6. 기타 구비서류(테크노파크, 대학 벤처동 및 창업동 입주, 실험실 공장일 경우 미리 상담 요망)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리 |
접수/처리에 따른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2층 민원상담장 |
투자기업지원과 |
- |
7일 |
|
수수료등 |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에 따른 금액, 비고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구분 |
금액 |
비고 |
수수료 |
|
|
지역개발공채 |
|
|
면허세 |
9,000 |
9,000 ~ 45,000원 (읍면동 및 공장연면적에 따라 다름) |
기타비용 |
|
|
|
심사기준 |
공장건축 및 제조시설 확인(실제 생산여부) |
업무처리흐름 |
신청접수→현장 방문 검사→공장등록 |
기타사항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따라 업종제한이 있음 (접수하시기 전에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서식파일 |
-
[별지 제2호의2서식] 사업계획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별지 제9호서식] 공장(등록¸ 등록변경¸ 부분등록¸ 건축물등록) 신청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