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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신청
민원사무명, 민원설명, 관계볍령, 구비서류, 신청방법, 접수/처리, 수수료등,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로 구성된 표
민원사무명 공장등록신청
민원설명 공장 제조시설 면적이 500㎡ 미만인 (공장설립승인 대상자 이외) 공장의 소유자 및 점유자(임대)가 공장등록을 원할 경우 신청
관계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구청 민원실에서 발급 가능) 
4. 건축물대장(도면포함) 
5.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공장일 경우), 소유권자 인감증명서(임대공장일 경우) 
6. 기타 구비서류(테크노파크, 대학 벤처동 및 창업동 입주, 실험실 공장일 경우 미리 상담 요망)
신청방법 방문접수
접수/처리
접수/처리에 따른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2층 민원상담장 투자기업지원과 - 7일
수수료등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에 따른 금액, 비고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구분 금액 비고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9,000 9,000 ~ 45,000원 (읍면동 및 공장연면적에 따라 다름)
기타비용
심사기준 공장건축 및 제조시설 확인(실제 생산여부)
업무처리흐름 신청접수→현장 방문 검사→공장등록
기타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따라 업종제한이 있음 
(접수하시기 전에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서식파일
  1. [별지 제2호의2서식] 사업계획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2. [별지 제9호서식] 공장(등록¸ 등록변경¸ 부분등록¸ 건축물등록) 신청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