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시 유의사항 및 구비서류를 알려드립니다.
- 유의사항
- 정기검사 받는 기간
- 자동차등록증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 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
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을 검사대상에 따른 적용차령, 검사유효기간을 나타난 표입니다. 검사대상 적용차령 검사유효기간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4년 초과 2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 1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 1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 1년 대형화물자동차 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 1년 그 밖의 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차령(車齡) 이란
- 자동차의 나이를 말하는 것으로 기산점은 주로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나, 수입된 자동차 등의 경우에는 제작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 위반시 처분기준
- 30일 이내 4만원, 30일 초과한 경우 매3일 초과시 마다 2만원, 최고 60만원이 부과됩니다.
-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및 직권말소 등록될 수 있습니다.
- 정기검사 받는 기간
- 구비서류
구비서류를 신규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 검사, 임시검사에 따는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신규검사 신규검사 신청서, 제원표, 자동차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 ※ 검사신청 장소 : 교통안전공단 소속 자동차검사소 (031-747-9467) 외 종합검사 대행업체
정기검사 정기검사 신청서, 의무보험가입증명서(전산확인가능), 자동차등록증 구조변경 검사 구조/장치의 변경검사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구조/장치의 변경 승인서, 변경전·후 주요제원대비표, 변경전·후 자동차의 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임시검사 임시검사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정비/점검/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서 - 문의 : 차량관리담당(054-270-4322, 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