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의무보험 관련 내용과 미가입시 처벌내용 안내입니다.
- 자동차책임(의무)보험
- 자동차 책임(의무)보험이란
-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위해 정부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강제로 가입하게 하는 보험
- 관련법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과태료)
- 질서행위규제법 제24조
- 가입대상
자동차책임(의무)보험 가입대상을 차종별에 따른 가입의무 담보종류로 나타난 표입니다. 차종별 가입의무 담보종류 자동차 비사업용(자가용)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사업용(영업용)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건설기계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이륜차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 유의사항
- 보험회사는 의무보험 만기 안내 통지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함
- 1차 안내 : 계약종료 75일 ~ 30일 사이
- 2차 안내 : 계약종료 30일 ~ 10일 사이
- 의무보험은 계약 종료일이 휴일(토·공휴일) 경우 미리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대상임
-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의 차량운전자는 범칙금 또는 형사처벌 대상임
- 의무보험가입의무 면제
- 장기간 미운행(6개월 ~ 2년) 차량으로 등록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 자동차등록증 및 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보관하여야 함
- 보험회사는 의무보험 만기 안내 통지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함
- 자동차책임(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기준
- 미가입 일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사전 납부기한 내 납부시 20% 경감
- 납부기간 경과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 최고 75% 부과
- 관련문의
- 포항시 차량등록과 보험검사팀(054-270-4323, 4321)
- 자동차 책임(의무)보험이란
-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시 처벌내용
- 관련법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벌칙)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0조 및 제51조(통고처분)
- 처벌내용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1회 운행자에 대하여는 통고처분(범칙금부과)
- 상습 운행자에 대하여는 검찰청 사건송치(벌금부과)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범칙금 부과기준(1회 운행자)
범칙금 부과기준(1회 운행자)을 용도에 따른 차종, 금액으로 나타난 표입니다. 용도 차종 금액 영업용 승합 200만원 화물, 특수, 건설기계, 승용 100만원 자가용 승용 40만원 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50만원 이륜차 10만원 - 문의 : 차량등록과 특별사법직무팀(054-270-4341~5)
- 관련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