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별 과태료 처분/부과기준 안내입니다. 유의바랍니다.
- 과태료 처분기준
- 자동차
자동차 과태료 처분기준을 위반내용 및 관련법령, 금액, 한도액, 등록신고기간으로 나타난 표입니다. 위반내용 및 관련법령 금액 한도액 등록신고기간 가. 변경등록 지연(자동차관리법 제11조)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 90일 초과의 경우 매3일 초과시 마다
- 2만원
- 1만원
30만원 30일 나. 이전등록 지연(자동차관리법 제12조 1항)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10일을 초과할 경우 매1일 초과시 마다
- 10만원
- 1만원
50만원 15일 (상속 : 3개월, 단, 2013년12월19일 이후 사망 6개월)
다. 말소등록 지연(자동차관리법 제13조 1항)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10일을 초과할 경우 매1일 초과시 마다
※ 기타사유 재등록 : 10만원(3개월 경과)
- 5만원
- 1만원
50만원 1개월 라. 수출 이행여부 미신고(자동차관리법 제13조 8항)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10일을 초과할 경우 매1일 초과시 마다
- 5만원
- 1만원
50만원 9개월 마. 임시운행 위반(신규등록지연)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27조 3, 4항)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10일을 초과할 경우 매1일 초과시 마다
- 3만원
- 1만원
100만원 10일 바. 정기검사 지연(자동차관리법 제43조 1항)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30일을 초과할 경우 매3일 초과시마다
- 4만원
- 2만원
60만원 - - 건설기계
건설기계 과태료 처분기준을 위반내용 및 관련법령, 금액, 한도액, 등록신고기간으로 나타난 표입니다. 위반내용 및 관련법령 금액 한도액 등록신고기간 가. 변경등록 지연(자동차관리법 제5조)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30일을 초과할 경우 매3일 초과시 마다
- 2만원
- 1만원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이상 50만원30일 나. 말소등록 지연(자동차관리법 제6조 2항) - 도난말소
- 수출말소
- 기타말소
- 20만원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이상 50만원2개월이내 수출전까지 30일이내(90일) 다. 등록번호판 반납 지연(자동차관리법 제9조) - 반납청 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10일을 초과할 경우 매1일 초과시 마다
- 3만원
- 1만원
50만원 10일 라. 정기검사 지연(자동차관리법 제13조 1항)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30일을 초과할 경우 매3일 초과시 마다
- 10만원
- 10만원
300만원 마. 등록번호의 새김 명령을 위반한 경우(자동차관리법 제11조) 100만원 지정기한이내
- 담당자 : 차량등록과 건설기계등록팀 ☎270-4331
- 자동차
- 유의사항
- 개요
- 과태료 :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자동차 소유에 따른 각종 의무가 있는 바 이를 미이행시에 부과함
- 이의신청 : 과태료 처분에 대해 적법하고 타당한 이의가 있으면,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차량등록과에 제출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자동차등록 관련 의무와 관련법령
- 자동차 변경등록 의무(자동차관리법 제11조)
- 자동차 정기검사 의무(자동차관리법 제43조)
-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의무(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 자동차 임시운행 기간 준수의무(자동차관리법 제27조)
-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반납의무(자동차관리법 제27조)
-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기간 준수의무(자동차관리법 제12조)
- 폐차후 자동차 말소등록 기간 준수의무 등(자동차관리법 제13조)
- 자동차 관련 의무 이행에 따른 사전 안내 하는 기관
-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 : 교통안전공단
- 자동차 정기검사 기일 경과후 안내 : 차량등록과
- 책임보험 만기 안내 : 책임보험이 가입된 보험회사
- 책임보험 기일 경과 후 안내 : 차량등록과
- 자동차세 부과 및 민원상담 : 각 구청 세무과 시세팀
- 개요
- 자동차책임(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기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3항 1호 및 동법 시행령 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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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책임(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험종류에 따라 10일이내(기본액,합산액), 10일 초과 매1일당(기본액,합산액), 최고한도금액(최고액,합산액), 최고일수로 나타난 표입니다. 보험종류 10일이내 10일 초과 매1일당 최고한도금액 최고일수 기본액 합산액 기본액 합산액 최고액 합산액 자가용(비사업용) 대인Ⅰ 1만원 1만5천원 4천원 6천원 60만원 90만원 158일 대물 5천원 2천원 30만원 건설기계 및 사업용 대인Ⅰ 3만원 6만5천원 8천원 1만8천원 100만원 230만원 158일
(건설기계 132일)대인Ⅱ 3만원 8천원 100만원 대물 5천원 2천원 30만원 이륜차 대인Ⅰ 6천원 9천원 1천2백원 1천8백원 20만원 20만원 172일 대물 3천원 6백원 10만원 - 담당자 : 차량등록과 보험검사팀 ☎270-4323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3항 1호 및 동법 시행령 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