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쉽게 세무관련 신고/등록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차량 취득세 안내
차량 및 건설기계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로써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납세의무자
- 차량 및 건설기계를 최초로 승계 취득한 실수요자
- 신고납부기간
- 취득일로부터 60일(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신고 납부(기간 경과시 가산세 추가)
- 단, 신고납부기간이내에 등기·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는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취득세 신고 납부하여야 함
- 취득일로부터 60일(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신고 납부(기간 경과시 가산세 추가)
- 취득일(시기)
- 유상승계 취득(매매, 교환, 현물출자 등) :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 무상승계 취득(증여, 기부, 상속 등) : 계약일 (상속개시일)
- 신규 차량 및 건설기계 :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중 빠른 날
- 과세표준
-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당시의 가액 : 실거래 가액으로 신고하여 하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 법인이 포함되는 취득의 경우 거래 상대방 또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일체의 비용(할부이자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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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표준액이란
-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1월1일 차종/ 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 수입가격) 및 거래 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결정고시한 가액
-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당시의 가액 : 실거래 가액으로 신고하여 하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 세율
- 자동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7%
- 비영업용 승합/ 화물자동차 : 5%
- 영업용 자동차 : 4% (자동차에 대한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과세 제외)
- 건설기계
- 기계장비 : 3%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 : 2%)
- 지방교육세 : 취득세액 × (1/3)의 20%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액 × (2/3)의 10%
- 자동차
- 면세점
- 과세표준 50만원 이하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차량 취득세 감면 안내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다자녀 가구 차량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규정에 의하여 차량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취득세 감면 안내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
※ 차량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의 감면받은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 포함-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 경상북도 세감면조례 제2조
- 감면대상
-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각장애의 경우 '좋은 눈의 시력이 0.06초과 0.1 이하인 사람'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급
-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경도이상의 장애등급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신체장애 1~14급
-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감면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6인승 이하 승용)
-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대상자
- 장애인 본인 명의등록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할 경우
※ 직계혈족 (직계 존·비속)
- 감면신청시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고엽제적용확인원, 국가유공자증
- 추징규정
-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등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 기존 감면차량을 차량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동명의자 이외의 자에게 이전, 말소 등록하지 않을 경우
- 등록일부터 1년이후 세대분가시 자동차세는 일할계산 부과됨.
- ※ 추징사유에 해당될 경우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60일 경과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당 3/10,000 추가부담)
- 관련법령
-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안내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부 기록을 기준,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먼저 감면 신청 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
※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는 감면 제외-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2
- 감면차량 및 감면세액
- 승용자동차(6인승 이하) ※ 140만원까지 감면
-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전액 면제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전액 면제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전액 면제
- ※ 전액 면제의 경우에도 지방세 최소납부세제 도입(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77조의 2)으로 취득세 감면 금액이 200만원 초과시 감면 금액의 15% 부과
- 감면신청시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추징규정
-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등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기존 감면차량을 차량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전, 말소 등록하지 않을 경우
- ※ 추징사유에 해당될 경우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60일 경과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당 3/10,000 추가부담)
- ※ 추징사유에 해당될 경우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감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감면세액 범위만큼 취득세를 감면-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3항, 제4항
- 감면세액 범위
-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 : 취득세액 140만원 감면
- 하이브리드 자동차
- 2019.12.31까지 취득 : 취득세액 140만원 감면
- 2020.01.01.~2020.12.31까지 취득 : 취득세액 90만원 감면
- 2021.01.01.~2022.12.31까지 취득 : 취득세액 40만원 감면
- 감면차량 : 산업통산자원부 고시참조
- 고시내용 보러가기
- 고시 제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 관련법령
차량 등록면허세 안내
차량 및 기계장비에 대한 소유권 취득 이외의 재산권,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자가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 납세의무자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로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록은 제외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로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과세표준
-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 시가표준액이란
-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1월1일 차종/ 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 수입가격) 및 거래 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결정고시한 가액
-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 세율 및 세액
차량 등록면허세 세율 및 세액에 관해 구분, 자동차, 건설기계에 따른 표입니다. 구분 자동차 건설기계 소유권 등록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록은 제외)승용 5% 지방교육세 추가 부과(등록면허 세액 × 20%) - 단,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스트럭 제외
화물, 승합 3% 1% 경차 2% 저당권 설정등록 채권금액 × 0.2% 채권금액 × 0.2% 그 밖의 등록 건당 15,000원 건당 1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