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설치에 대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과 관련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 제출 기간 내 붙임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내용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 설치 나. 행정예고기간 : 2020. 9. 14. ~ 2020. 10. 5.(22일간) 다. 행정예고방법 : 칠곡군청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