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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직권말소 사전 예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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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폐업 및 직권말소)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는 영업을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직권말소의 확인)에 따라 영업소 기구․기기 설치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하여 등록사항을 직권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전 예고 공고합니다. 
 
■ 직권말소 사전 예고 사항  
가.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0. 9. 15.(화) ~ 2020. 10. 5.(월) / 20일간  
나. 예고내용: 공고문 참조
  • 태그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직권말소,노래연습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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