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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직권말소 공고
· 서울시 서대문구 문화체육과 (slook26)
· 작성일 2020-10-05 09:01
· 수정일 2020-10-0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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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직권말소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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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폐업 및 직권말소)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하고 동법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직권말소 공고 사항
가. 공고 기간: 2020. 9. 29.(화) ~ 2020. 10. 30.(금) / 32일간
나. 공고내용: 공고문 참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직권말소,노래연습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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