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선박안전법 제 8조부터 제 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인 선박을 제외한다)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가. 신규검사 :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 나. 정기검사 : 등록 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다. 임시검사 : 수상레저기구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때에 실시하는 검사
-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자는 수상레저기구(선박안전법 제 8조부터 제 11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인 선박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안전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수상레저기구안전검사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가. 별표 7의 검사대상장비명세서
- 나. 검사면제를 증명하는 서류(면제 대상인 경우에 한한다.
-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자가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수상레저기구안전검사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가. 별표 7의 검사대상장비명세서
- 안전검사의 기간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하여 전후 각각 30일 이내이며, 아래에 따라 기산한다.
- 가. 신규검사의 경우 : 안전검사증을 발급받은 날
- 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정기검사의 경우 : 종전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
- 다. 유효기간 만료일 전 30일이 되는 날 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 안전검사증을 발급받은 날
- 라. 유효기간 만료일 후 30일이 되는 날 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 종전 안전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 검사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수상레저사업에 이용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1년마다, 그 외의 수상레저기구는 5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 안전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안전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수상레저기구(신규검사)
- 나. 우수제조사업장으로 인증받은 사업장에서 제조한 수상레저기구(신규검사)
- 다.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인증받은 사업장에서 정비를 받은 수상레저기구로 증빙자료를 안전검사 대행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정기검사)
- 라.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수상레저기구(신규검사)
- 수상레저기구의 검사는 검사기기, 계측기, 관능 또는 서류 확인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며, 수상레저기구의 검사항목 중 제원측정, 몸체, 안전장비 검사를 제외한 검사항목은 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하며 실시한다.
- 안전검사의 방법
- 가. 건조에 착수한 때부터 수행하는 신규검사 대상 : 총톤수 5톤 이상의 개인용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 수상레저사업에 이용하려는 총톤수 2톤 이상의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
- 나. 외국에서 수입되는 기구 등 건조에 착수한 때부터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준하는 검사
- 다. 항해(활동)구역 및 최대승선정원 : 해양경찰청장 고시로 별도로 규정
- 라. 총톤수 측정(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대상 :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
- 마. 서류의 승인 : 도면, 복원성 자료
- 바.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및 설비 등 확인
- 안전검사의 준비사항
- 가. 연해구역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 :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 초단파대 무선설비(무선전화 및 디지털 선택호출장치
- 나.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개인용 5톤 이상, 사업용 2톤이상) : 수선하부 검사를 위한 입거, 상가 또는 거선 준비
- 다.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 해당 국제협약에 따른 검사준비
- 안전검사 대행기관 연락처(선박안전기술공단)
안전검사 대행기관 연락처(선박안전기술공단) - 지부, 연락처로 구성된 표 지부 연락처 지부 연락처 인천 지부 032-764-6181 부산 지부 051-638-6221 강원 지부 033-535-8091 보령 지부 041-933-3981 태안 지부 041-674-5447 전북 지부 063-452-8187 목포 지부 061-245-6142 여수 지부 061-654-5262 고흥 지부 061-843-5394 완도 지부 061-554-1474 경북 지부 054-246-5394 창원 지부 055-246-6774 통영 지부 055-645-6011 사천 지부 055-833-5394 제주 지부 064-721-7401 속초 출장소 033-635-5394 서울 출장소 02-2671-7838 울산 출장소 052-261-6134 - 안전검사 대행기관 연락처(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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