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수상레저 활동신고
-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거리수상레저활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항신고를 한 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출입항 신고를 한 선박’이라 함은「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출입신고) 또는「선박안전조업규칙」제15조(출항ㆍ입항 신고)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선박을 말한다.
- 수상레저활동자는 수상레저기구에 동승한 자가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때 또는 중상을 입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양경찰관서·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사고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전화ㆍ팩스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가.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 나. 사고와 관련된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 다. 사고자 및 조종자의 인적사항
- 라. 피해상황 및 조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