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신청 절차
신청(읍면동) → 재산 및 소득 등 실태조사(구청)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선정여부 결정(시청)
한부모가족 지원신청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구비서류(필요시)
-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가구에 한함)
2023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선정기준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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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중위소득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중위소득 60%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청소년 한부모가족 |
복지급여 지급기준 (기준중위소득 65%) |
2,246,501 | 2,882,630 | 3,510,627 | 4,114,947 | 4,698,188 |
자격책정기준 (기준중위소득 72%) |
2,488,432 | 3,193,068 | 3,888,694 | 4,558,095 | 5,204,146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내용
구분 | 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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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 |
아동양육비 | 만18세미만 자녀 | 월 20만원 |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35세 이상 미혼한부모의 만5세 이하 자녀 |
월 5만원 | ||
만25~34세 이하 한부모의 자녀 | 만5세 이하 : 월 10만원 만6세~18세미만 :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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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중고등학생 자녀 | 연 9.3만원 | ||
생활보조금 | 시설 입소한 한부모 | 월 5만원 | 가구단위 | |
월동연료비 | 한부모 및 조손(중위소득 60%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 65%이하) |
연 4회 월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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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금 | 200만원 | 실 납부액 지원 | ||
방과 후 학습재료비 |
연 10만원 | 초등학생 자녀 | ||
자녀교복비 | 한부모 및 조손가족 (중위소득 60%이하) |
30만원 | 중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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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 양육비 | 만35세~39세 이하 청년한부모 자녀(중위소득 60%이하) | 만5세 이하 :월10만원 만6세~18세미만 : 월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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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
아동양육비 | 만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자녀 | 월 35만원 | 저소득한부모 아동양육비 받는 경우 차액분 지급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모 또는 부가 검정고시 학원 수강시 | 연 154만원 이내 | ||
고교생교육비 |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청소년 한부모 | 교통비 및 교복 구입비 (연간154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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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촉진수당 | 자립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 한부모 | 월 10만원 | 가구단위 |
※ 모든 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저소득한부모는 기준중위소득60%이하, 청소년한부모는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인 가족을 대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