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이전에 따른 지원
아직 전입신고를 망설이고 있나요?
- ① 전입신고 +확정일자 ⇒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 ② 만 30세 미만 미혼자가 단독 세대 구성시주민세 미부과 (부모·조부모 납부 시)
- ③ 건강보험 추가증 발급제 (19세 이상 대학원 이하 재학생, 재수생, 직업훈련생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세대 구성 시 추가 보험료 없이 혜택)
- ※ 전입신고 방법
- 온라인 : 정부24 (www.gov.kr)
- 오프라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