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조건
보상단가
소음대책지역 | 제1종 구역 | 제2종 구역 | 제3종 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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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 60,000원 / 월 | 45,000원 / 월 | 30,000원 / 월 |
※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구분 없이 동일 단가
보상금 산정기준
- 군용비행장 : 연중 보상(소음에 상시 노출되는 점 고려)
- 군사격장 : 월별 실제 사격일수에 비례하여 보상
보상금 산정기준을 월 사격일수에 따라 나타낸 표 입니다. 월 사격일수 15일 이상 8 ~ 14일 1 ~ 7일 0일 지급범위 월 보상금 전액 월 보상금의 2/3 월 보상금의 1/3 미지급 ※ 사격이 없는 달(月)은 보상금 미지급
감액 조건
- 전입시기에 따른 감액
전입시기에 따른 감액율을 나타낸 표 입니다. 전입시기 감액율 비고 1988년 이전 0% ◈ 아래의 경우 감액 제외 ◈ - 1989.1.1. 이전 거주자가 소음대책지역 외 전출 뒤 1년 이내 종전거주지로 재전입한 경우
-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설치 이전에 전입한 경우
- 전입당시 미성년인 경우
- 혼인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기존거주지로 전입한 경우
1989년 이후 30% 2011년 이후 50% - 주민의 근무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에 따른 감액
주민의 근무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에 따른 감액율을 나타낸 표 입니다. 거리 감액율 비고 소음대책지역 內 0% 소음대책지역 外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정문 기준 100km 이내 30%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정문 기준 100km 초과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