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항
- 포항시 좋은간판만들기 시스템을 기본
- 광고물 종류, 글꼴, 형태, 크기, 설치방법, 색채 등
-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원칙
- 신축, 개축 등의 경우는 건축주로부터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아 표시
- 외벽이 유리마감(커튼윌)건축물의 경우 : 입체형표시(판류형 금지)
- 옥상간판LED전광판 신규설치 금지, 단독 지주간판 설치 금지
- 기타의 경우 포항시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표시
분 류 | 표시제한및표시방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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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표시내용 | - 영업내용이미지표시금지(메뉴, 가격, 실물사진 등) - 문자·도형 등으로 표시(상품명, 업소 등을 상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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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표시내용 | - 표시내용 2가지 이내로 제한 (지점명,전화번호,새주소,인터넷주소,영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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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질 | - 유연성원단(플렉스등)사용제한 - 업소의 특성과 건축물 및 주변환경과 조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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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명 | - 직접조명방식,점멸,화면이변하는방식금지 - 간접조명사용광원에 커버를 씌움 |
상업권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제한적허용, 특화권역허용 |
- LED(발광다이오드)조명 점멸·화면을 변화시키지 않고 간접조명으로 표시 - 판류형내부조명방식의경우문자나도형부분에만 빛이 나오도록 함 |
주유소, 충전소제외 |
가로형 간판
- 문자ㆍ도형 등을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커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벽면에 가로로 길게 부착하거나 벽면 등에 직접 도료(색상이 표시된 천ㆍ종이ㆍ비닐ㆍ테이프 등을 포함)로 표시하는 광고물을 대상으로한다.
구조ㆍ설치
- 1개업소당 1개로 제한한다.단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간판 총수량에서 제외한다.
- 3층이하 정면에 설치한다.
- 상업지역의 경우 단일건물에 입점업소가 많아 표시가 곤란한 경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층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간판틀, 문자 및 도형 등은 탈ㆍ부착 조립이 용이한 구조로 제작한다.
표시방법
- 가로형 간판의 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층 : 배경 판(유연성원단 배제)위에 입체형 문자 도형 등 표시
- 2~3층 입체형
- - 가로 - 건물 상ㆍ하층 창문 및 가로폭간 80%이내(최대 10m) / 문자,도형 60cm 이내
- - 세로 - 판류 80cm (상업지역1m)이내 / 문자, 도형60cm 이내
- - 돌출 폭 - 벽면으로부터 30cm이내
- 간판표기 시 20%이상 충분한 여백을 확보한다.
건물상단 가로형간판
- 건물명이나 건물의 주요 입점 업소명을 표시할 목적으로 건물 상단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을 대상으로 한다.
구조ㆍ설치
- 4층 이상 건물의 최상단에 당해 건물명 또는 사용자의 성명, 상호 등을 가로로 표시한다.
- 입체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가독성이 우수한 크기로 설치한다.
표시방법
- 건물상단 가로형간판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로 - 건물 폭의 1/2 이내
- 세로 - 최대 2m 이내
연립형 간판
- 한 건물에 입점업소가 많아 가로형 간판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건물 벽면에 연립형으로 설치하는 간판을 대상으로 한다.
구조ㆍ설치
- 지하 및 단일 건물에 업소가 많아 가로형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창문이 없는 벽면을 이용하여 업소당 1개 씩 연립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곡각지점에는 'ㄱ'자 형태로 표시가 가능하다.
- 상호, 성명 등 간략하게 표시하며 간판 총 수량에 포함한다.
표시방법
- 연립형 가로형 간판의 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개면적 : 0.6㎡ (예 - 가로 150cm x 세로 40cm)이내
- 총 면적 : 8㎡ 이내
- 돌출 폭 : 벽면으로부터 20cm이내
돌출간판
-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 등의 판이나 이ㆍ미용업소의 표지등을 건물의 벽면에 돌출되게 부착하는 광고물
구조ㆍ설치
- 가로형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업소 당 1개 만 표시하며 간판 총 수량에 포합한다.
- 건물 전면 폭이 10m이하인 건물의 경우 1줄로 건물 양측 중 한 곳에 설치하며, 10를 초과 시 10m마다 1줄로 표시하되, 하나의 건물에 2개업소 이상 설치할 경우 간판의 크기는 상호 간 균일하여야 한다.
- 지면에서 간판 하단까지 3m이상(인도가 없는 경우 4m)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표시방법
- 돌출간판의 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로 - 80cm (게시 틀 포함 1m)
- 세로 - 최대 2m이내
- 두께 - 50cm이내
- 돌출 폭 - 벽면으로부터 30cm이내
소형돌출간판
- 건물의 벽면에 돌출형으로 부착하는 소형 간판을 대상으로 한다.
구조ㆍ설치
- 1층업소 좌측 또는 우측의 한 곳에 설치하되 간판 총 수량에서 제외한다.
- 동일 건물 내에서는 높이를 일치시켜 표시한다.
표시방법
- 소형 돌출간판의 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로 - 60cm
- 세로 - 60cm
- 두께 - 20cm 이내
지주이용 간판
- 지면에 지주를 따로 설치하여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 등의 판을 지주에 부착하는 광고물
구조ㆍ설치
- 당해 업소 건물 부지 안에 한하여 표시가 가능하다. 단, 동일 부지 안에 단독지주형 설치를 금지하며, 도시 지역 내 5개 이상 도시 지역 외 2개 업소 이상에 한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롤 거쳐 연합형으로 설치한다.
- 점멸, 네온사인, 화면변환 방식은 표시할 수 없으며 전기 사용을 금지한다.
-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cm (보도가 없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cm) 이격한다.
표시방법
- 일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면적 - 1개 면 3㎡이내, 총 면적 6㎡이내
- 높이 - 지면으로부터 최대 5m이내
- 두께 - 30cm이내
- 가림간판인 지주이용간판은 다음과 같다.
- 가설울타리에 직접 도료 등으로 표시하며 전기사용을 금지한다.
- 시공자, 발주자 등 공사내용을 알리거나 공공목적 내용을 표시하며, 그 밖에 가설울타리에 표시하는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에 관하여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창문이용 광고물
- 천, 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부착하거나 문자ㆍ도형 등을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 등의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구조ㆍ설치
- 건물 1층의 창문 또는 출입문에만 표시가 가능하며 간판 총수량에서 제외한다.
- 건물 내부를 가려야 하는 경우 무채색의 천, 비닐 등으로 가릴 수 있으나 그림이나 사진으로 표시하는 것은 금지한다.
- 출입문 폭 20cm 이내 안전띠 형태의 한줄로 표시하며 입체형, 전기이용 점멸방식 등은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