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소규모식당 등의 배출방법
- 단독주택, 소규모식당 및 계량장비가 없는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수거 전용용기에 담아 용량에 맞는 스티커밴드를 용기 손잡이에 부착하여 배출
- 음식물쓰레기 수거일
- 남구 : 월, 수, 금요일(단, 송도동은 축항로 이남지역만)
- 북구 : 화 ,목, 토요일(송도동 축항로 이북지역)
전용용기 종류 및 스티커밴드(납부필증) 가격
5리터 | 20리터 | 60리터 | 120리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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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원 | 1,200원 | 3,600원 (납부필증만 있음) |
7,200원 | 60리터 전용용기는 없음 (수거불가) |
※ 음식물쓰레기를 일반봉투나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첨부 : 전용용기 판매소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