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 사업장
다량배출사업장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제38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2, 제60조
다량배출사업장이란?
- 사업장 면적이 200㎡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유아교육법」 유치원 200인 이상)
-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의한 대규모 점포(3,000㎡이상)
-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의한 따른 관광숙박업 (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제5호 또는 제12호에 의한 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제외: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및 변경신고
신규사업장의 신고
- 기간 : 사업 개시일 부터 1개월 이내
- 양식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붙임3)
- 제출처 : 시청 자원순환과 (담당자 : ☎270-3193, 팩스 270-3160)
- 작성요령
- 붙임3 신고서 양식 뒷면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
- 위탁 재활용의 경우 위탁 계약비용은 반드시 배출량(kg) 기준으로 계약 체결, (정액제 불가)하고 위탁 계약서 사본을 신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
- 위탁 재활용의 경우 위탁 계약비용은 반드시 배출량(kg) 기준으로 계약 체결, (정액제 불가)하고 위탁 계약서 사본을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시 함께 제출
- 위탁계약서에는 배출자, 수집운반자, 재활용업자 3자가 계약서에 명기
기존사업장의 변경신고
- 변경신고 대상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방안을 변경한 경우
-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 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
- 기간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양식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붙임3)
- 제출처 : 시청 자원순환과(담당자 ☎270-3193, 팩스 270-3160)
- 작성요령
- 붙임3 신고서 양식 뒷면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
-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계약서 사본 첨부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첨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재활용)방법
- 자가처리 - 가열건조 (수분함량 25%미만), 발효 또는 발효건조(수분함량 40%미만) 후 재활용
- 자가재활용 - 해당업소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사료 또는 퇴비로 재활용
- 위탁재활용 폐기물처리업자(수집·운반업자 포함),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재활용 신고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위탁 재활용
- ※위탁처리의 경우 해당 업체가 허가(신고)를 득한 적격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
-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거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기 위한 용도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탁하는 경우에도 수탁업소가 폐기물 처리 신고를 득한 사업장이어야 함
-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작성 - 붙임4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을 배출일 마다 작성
불이행시 벌칙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불이행: 과태료 50만원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변경신고 불이행 : 과태료 5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실적보고서
- 폐기물관리법 제38조 및 시행규칙60조 제1항 제1의2호
- 「포항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제4호에 의거 다량배출사업장은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함 (붙임5)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서 제출 불이행: 과태료 5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작성
- 붙임4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을 영업일 마다 작성(배출자) - 장부는 2년간 보존 (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1항1호
- 연간발생 및 처리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시에 제출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근거 : 「폐기물관리법」제68조 별표 8 및 「포항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9조
적 용 법 | 부과항목 | 부과금액(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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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이상 |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않거나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 500,000 | 700,000 | 1,000,000 |
※ 민간처리업체 위탁계약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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